사회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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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민사 재판에 상습 불출석하여 소 취하 및 패소를 초래했다.
  2. 2이 사건으로 권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했다.
  3. 3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원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민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소가 취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의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민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과로 유족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무효가 되어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만남 약속을 갑작스럽게 미루는 등 직무에 불성실했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권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SNS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권 변호사는 초기 유족에게 총 9,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함께 별도의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6년 8월에는 유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결
현황진행중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합의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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