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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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민사 재판에 상습 불출석하여 소 취하 및 패소를 초래했다.
- 2이 사건으로 권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했다.
- 3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원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민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소가 취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의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민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과로 유족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무효가 되어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만남 약속을 갑작스럽게 미루는 등 직무에 불성실했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권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 처리되었고 SNS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권 변호사는 초기 유족에게 총 9,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함께 별도의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6년 8월에는 유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황진행중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합의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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