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철 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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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기철 씨가 2026년 7월 25일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 2권경애 변호사 측이 먼저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3. 3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사건 내용

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 씨가 2026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경애 변호사가 이 씨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위자료 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원고인 이 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이 7월 24일 먼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씨 측 역시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기 위해 이튿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이 씨 측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 씨는 상고 기회마저 놓쳤다.

이 씨 측은 향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결
현황진행중

양측 모두 화해권고를 거부함에 따라 재판은 정식 심리 절차로 복귀하며, 법원은 8월 19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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