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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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2권 변호사가 항소심 기일에 3회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족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 3학교폭력 피해 유족 측이 법률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023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 내용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법률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경위 유족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세 차례의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3회 불출석은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 및 논란 권 변호사는 패소 확정 후에도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대법원 상고 기회를 박탈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건강 문제와 일정 착오 등을 이유로 해명했으나, 해당 기간에 활발한 SNS 활동과 정치 평론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법적 조치 및 결과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후 재판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패소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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