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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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한변협이 2023년 6월 성실의무를 위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2. 2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 대리 중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항소 취하와 패소를 야기했습니다.
  3. 3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경애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건 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당시 16세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수행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일부 가해 학생들이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되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의 항소만 받아들였고, 유족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유족들은 2026년 8월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
현황진행중

변호사의 재판 무단 불출석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확인되어 대한변협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후 유족의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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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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