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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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한변협이 2023년 6월 성실의무를 위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2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 대리 중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항소 취하와 패소를 야기했습니다.
- 3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경애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건 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당시 16세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수행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일부 가해 학생들이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되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의 항소만 받아들였고, 유족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유족들은 2026년 8월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황진행중
변호사의 재판 무단 불출석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확인되어 대한변협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후 유족의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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