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철 씨, 대법원에 위헌제청 신청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4일, 이기철 씨는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 2그는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 3이 신청은 개별 사건의 배상을 넘어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4일, 이기철 씨 측은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결
현황진행중

개별 사건의 배상을 넘어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쟁점 01사실

항소심 종료 시점과 성격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항항소 취하 간주 (2022-11-10)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인해 11월 10일자로 항소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인해 11월 10일자로 항소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원원고 패소 판결 (2022-11-24)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