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항소심 종료 시점과 성격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항항소 취하 간주 (2022-11-10)
이기철 씨는 2026년 3월,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법원에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했다.
종료된 학폭 소송의 재개를 시도했다.
관련 루머 1건
서울고법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변론 기일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한 행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불출석이 매우 중대한 위법이지만,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 발생하므로, 권 변호사의 고의·중과실이 항소 취하 효력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 징계를 부과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변호사의 단순 불출석만으로 의뢰인의 재판권이 원천 박탈되는 것은 위헌이며, 고의적 방기로 인한 패소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에 따라, 고의·중과실 불출석이나 대리권 남용 주장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항소 취하 간주의 법률적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