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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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9월, 이기철 씨는 권경애 변호사의 1심 재판 과실을 근거로 재징계를 청원했다.
  2. 2청원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이며, 청원 내용은 변호사의 추가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3. 3이 청원은 기존 징계에 추가적인 책임을 물는 형태였다.

사건 내용

2024년 9월, 이기철 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도 과실이 있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징계를 청원했다.

결
현황진행중

기존 징계 외에 추가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가 1심에서도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될 뻔했고, 민사사건 소장 상대방 정보를 잘못 적었으며, 임의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기철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도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될 뻔했고, 민사소장을 작성할 때 상대방 정보를 잘못 기재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