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헌헌법적 불가능
2026년 7월 29일 밤,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개헌 논의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전 발언을 정정했다.
법적 논란과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헌법 원칙에 따라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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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국민의힘이 개헌을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 현행 개헌 논의가 실제 목적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 안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과거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공약했다는 점을 들어, 개헌이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