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원인 의혹: 제왕적 대통령제
기사에서는 정치권 일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로 규정돼 삼권을 초월한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독재 위험을 내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국가원수’ 조항이 박정희 유신시대의 잔재이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군주제적·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극복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현재 한국 정치에서 문제시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