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안상호의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친친일 행위 인정
대정친목회 평의원 활동 기록 자체가 명백한 친일 반민족 행위이며, 스스로 일본인과 똑같다고 주장한 생활상은 민족 배반적 행위이다.
대정친목회 평의원 활동 기록 자체가 명백한 친일 반민족 행위이며, 스스로 일본인과 똑같다고 주장한 생활상은 민족 배반적 행위이다.
최최종 규정 유보/부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당시 활동은 일제 통치 체제하에서 홍보에 활용된 측면이 커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당시 활동은 일제 통치 체제하에서 홍보에 활용된 측면이 커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