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방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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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4일, 국방부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였다.
  2. 2해당 초치는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3. 3이 조치는 방위백서 주체인 방위성에 대한 국방 차원의 항의 조치를 병행한 것이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4일, 국방부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나가요시 다케시를 초치해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방위백서의 주체인 방위성에 대응하여 국방 차원의 항의 조치를 병행했다.

미확인

일본 정부는 2026년 8월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2026년 8월 4일에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토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이며,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방위백서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한 것으로, 2005년 이후 22년째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