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보낸 목적 동기 의혹: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A씨는 황정민에게 보낸 고양이 사진이 공포나 혐오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함께한 반려묘를 안락사시키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황정민의 ‘빨리 된장 발라버려’라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항의·감정 토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A씨가 직접 밝힌 입장일 뿐이며, 사진을 보낸 실제 목적과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6년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재판의 최종 심리가 마무리되고 판결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A씨는 황정민에게 보낸 고양이 사진이 공포나 혐오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 함께한 반려묘를 안락사시키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황정민의 ‘빨리 된장 발라버려’라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항의·감정 토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A씨가 직접 밝힌 입장일 뿐이며, 사진을 보낸 실제 목적과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사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직접 먼저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SNS에 황정민과의 불륜 관계와 그로 인한 분쟁을 주장하는 글을 다수 게시했으며,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피가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이 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고, 민·형사상 분쟁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기소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황정민이 처음에는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이후 다시 전화를 걸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 기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이진호는 A씨를 황정민의 오랜 팬이었던 40대 여성으로 소개하고, A씨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며 황정민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인 팬심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