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재선거를 주장할 여지 원인 의혹: 각 지역 선관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당선인을 발표함으로써 재투표 가능성을 조기에 제거
중앙선관위 법제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재투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 관할선관위는 당선인을 발표함으로써 재투표 여부를 즉시 종료시켰으며, 재투표 결정은 당선인 발표 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확인했다. 기사에서는 “각 지역 선관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당선인을 발표함으로써 재투표 가능성을 조기에 제거했다면, 이를 문제 삼아 재선거를 주장할 여지도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 선관위의 검토 부족이 재선거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