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산 기한 도래에도 대금 미지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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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당초 정산 기한이었던 5월이 지나도록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2하청업체 대표 C씨는 두 달 치 대금 연체를 호소했습니다.
- 3영세 협력업체의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내용
당초 정산 기한이었던 2026년 5월이 지나도록 B씨가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청업체 대표 C씨는 두 달 치 대금 연체로 영세업체에 큰 타격이 왔다고 호소했다.
현황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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