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북구청, 시공사 고발 및 2차 공사 중지 명령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대구 북구청은 2023년 12월 14일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 2철골보 스터드 볼트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되었다.
  3. 3이에 따라 2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내용

2023년 12월 14일, 대구 북구청은 철골보 스터드 볼트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결
현황진행중

법적 적법성과 별개로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새로운 중단 사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