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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시멘트 빵' 논란 원인 의혹: 인테리어 업자의 허위 제보
보도에 따르면, 천안 베이커리 ‘브레드보드’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시멘트 먼지가 나는 상태에서 반죽을 하여 빵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인테리어 업자 B씨가 관공서와 언론에 허위 제보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으며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이루어졌고, 1층에서 빵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사 기간 동안 전혀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B씨는 허위 사실 유포·협박·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시멘트 빵’ 논란은 인테리어 업자의 허위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