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사실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1918년 12월 10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안상호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조선 사람과 상종하는 일이 없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인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친일적 태도를 보임.
관련 루머 13건
스포츠서울 기사에 따르면,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한양에서 개원한 의사 안상호 선생이며 고종 황제를 진료한 기록이 있지만, 친일 행적 및 일제강점기 행동에 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소속사가 공식 부인하였다.
뉴스엔 기사에 따르면 배우 하영의 증조부는 1872~1927년생 안상호이며, 그는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양에 양의원을 개원한 인물이다. 하영 소속사는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사실이지만 친일 행적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을 정도로 직접적인 친일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엔 기사에 따르면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은 증조부가 안상호(1872~1927)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안상호는 1902년 도쿄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조선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양에 양의학 병원을 개원하고 고종 황제 진료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의 아내는 일본인 여성으로 알려졌고, 일제 사주를 받아 고종을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안상호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아 직접적인 친일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영 측은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사실이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행적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하영 소속사인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증조부의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하영은 방송에서 증조부가 일본 유학 후 한양에 서양식 병원을 처음 개원하고 고종 황제도 진료했다는 점을 밝혀, 4대 의사 가문임을 강조했다.
출처에 따르면 안상호가 1918년 『매일신보』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일본식 생활 방식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어 친일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록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우 하영 측은 안상호와 친일 행적에 관한 온라인상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매일신보에 실린 1918년 인터뷰에서 안상호는 자신이 일본 사람과 같으며 조선 옷을 입지 않고 일본 음식도 먹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일제의 ‘내선일체’(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사상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러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당시 궁중 의사였던 안상호와 일본인 의사 모리야스 랜치키가 가장 먼저 호출되어 진료에 나섰다. 진료 직후 고종이 사망하면서 ‘고종 독살설’이 급속히 퍼졌으며, 안상호가 일본인의 지시를 받아 독약을 투여했거나 직접 살해에 연관되었다는 주장과 소문이 민중 사이에서 떠돌았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연구 기관은 안상호가 일제 지시에 따라 독살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명확한 사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역사적 의혹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정친목회를 1916년 서울에서 조직된 친일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안상호가 이 단체에서 활동한 사실과 매일신보에 실린 그의 일본식 생활 관련 기록을 근거로 안상호의 친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안상호 인터뷰에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그의 가정생활과 일본식 생활 방식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일본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조선 옷을 입지 않으며 일본식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와 같은 발언이 온라인에서 친일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스포츠조선 2026년 8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는 안상호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일본식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해당 기사에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라는 발언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안상호가 1916년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언급된다.
블로그 글에서는 안상호가 이완용과 가까운 의료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전달된 발언, 그리고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의 배경으로 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1919년 고종 황제가 사망했을 때 안상호가 고종이 마시던 식혜에 독을 타 살해했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왔지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입증된 사실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기사에서는 안상호가 안양 지역 개발에 땅을 기부해 학교를 세우고 제방을 건설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1916년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활동, 이완용 피습 사건 당시 의료진으로 참여한 사실, 그리고 그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가 정부 아카이브에 ‘친일 시설’로 공식 등록된 점—이 폭로되면서 이러한 선행들이 과거 친일 과오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된 여론이 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방자 여사의 수기와 곤도 시로스케의 회고록 '이왕궁비사' 등에 총독부의 명령으로 독을 사용했다는 소문과 기록이 존재한다.
의친왕이 안상호의 입진을 직접 보았다며 독살설을 일축했고, 역사 연구 기관에서도 명확한 사료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극단적인 왜색 생활과 총독부 정책 추종 성향을 보였던 안상호가 독살의 수행자 또는 조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연구 기관에 따르면, 일제 지시로 독약을 투여했다는 명확한 사료적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친일 부역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 소속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안상호의 대정친목회 활동과 내선일체 옹호 발언을 명백한 친일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대 의료 개척자로서 겪은 구조적 한계와 공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1918년 매일신보에 게재된 일선동체 옹호 내용과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조선의 문명화와 근대화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실력과 국가 지원을 통해 의료계의 기틀을 닦았으며, 일제강점기 리더들의 행적을 일률적으로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