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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 일본 의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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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02년, 안상호는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2. 2그는 조선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3. 3이로써 근대 의료계 인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건 내용

1902년에 안상호는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현황진행중

근대 의료계 인물로서의 기반을 마련함.

미확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되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행적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하영 소속사인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증조부의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하영은 방송에서 증조부가 일본 유학 후 한양에 서양식 병원을 처음 개원하고 고종 황제도 진료했다는 점을 밝혀, 4대 의사 가문임을 강조했다.

미확인

안상호는 1918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자신을 일본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일본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되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안상호 인터뷰에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그의 가정생활과 일본식 생활 방식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을 ‘일본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조선 옷을 입지 않으며 일본식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와 같은 발언이 온라인에서 친일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미확인

안상호 원인 의혹: 극단적인 황민화 생활로 인해 조선 민중의 깊은 불신과 증오의 대상

안상호는 1916년 설립된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의 평의원(21명 중)으로 명단에 올라 있어 친일 정책을 적극 지지·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제 통치에 협조하며 일본인 의사와 교류하고 ‘황민화’ 정책에 순응했으며, 1918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자신과 가족이 한복을 입지 않고 일본식 복장을 착용하고, 한국어 대신 일본어만 사용하며,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먹지 않고 일본식 식사를 고집하는 등 극단적인 일본화 생활을 자랑하였다. 또한 그는 을사오적 이완용을 치료한 의사로서 폐 상처를 봉합하고 8개월간 치료를 지속해 친일 인물의 생명을 살린 기록이 있다. 고종 사망과 관련해 영친왕비 이방자·일본인 관리 곤도 시로스케·덕혜옹주의 증언 등에서 안상호가 독극물을 투여했다는 소문이 전해져 당시 민중에게 큰 불신과 증오를 사고 있었다. 이러한 사료들은 안상호가 극단적인 황민화 생활을 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 민중에게 깊은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입증한다.

미확인

안상호 원인 의혹: 고종 황제 독살설에 연루

블로그에 따르면 안상호 박사는 고종 황제를 직접 진료한 인물로, 고종이 사망할 때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어 ‘고종 독살에 관여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안상호가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발언한 내용이 남아 있어 친일 성향이 드러난다. 그는 1916년에 일제가 조직한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의 창립 멤버이자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친일 행적과 고종 진료 기록을 근거로 안상호가 고종 황제 독살설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확인

증조부 안상호 성격 의혹: 친일파였다

블로그는 1918년 일제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매일신보에 안상호가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일본식 생활을 찬양한 발언이 실렸다고 인용한다. 또한 안상호는 1916년에 일본이 주도한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의 창립 멤버이자 평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그의 친일 행적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그의 일본인 부인은 조선에 11년 머물면서도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전한다.

미확인

배우 개인 책임 의혹: 증조부의 과거 행적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

기사에 따르면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증조부 안상부를 자랑한 뒤, 안상부가 1916년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등재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사실임을 보여주지만, 명단 등재 자체가 곧바로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역사적 평가와 법적 판단은 별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연좌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배우가 증조부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