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등) 사용이 허용되는가?
한의계는 약리학 교육과 통증 완화 목적 사용, 명시적 금지 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리도카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전문의약품의 침습적 투여와 부작용 대응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법원은 2023년 1심과 2024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했고, 2025년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찬찬성 (한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