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해 리도카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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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2일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리도카인 사건 벌금 8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사건 내용

1심과 서울남부지법 2023노1865 항소심은 리도카인의 침습적 투여를 한의사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그 전에 상고를 취하했다.

결
현황진행중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서울남부지법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 01사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등) 사용이 허용되는가?

한의계는 약리학 교육과 통증 완화 목적 사용, 명시적 금지 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리도카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전문의약품의 침습적 투여와 부작용 대응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법원은 2023년 1심과 2024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했고, 2025년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찬찬성 (한의계)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약리학을 이수했으며, 보조적 통증 완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24년 12월 2일 공식 성명에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고 관련 교육과 보조적 통증 완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단에 반대했다.

반반대 (의사계)
리도카인은 부작용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며, 한의사의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서울남부지법 2023노1865 항소심은 전문의약품의 침습적 투여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구별되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벌금 800만 원의 1심 유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