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인사위원회, 성접대 관련자 '징계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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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1월 17일, 대한축구협회 인사위원회가 성접대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2해당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며, 징계는 부과되지 않았다.
- 3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았다.
사건 내용
대한축구협회 인사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성접대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기존 업무로 복귀하였다. 이는 문체부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실시하지 않은 결정이다.
현황진행중
대한축구협회 인사위원회는 2019년 1월 17일 성접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 없이 복귀를 허용했으며,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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