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은 남궁 회장이 휴마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정보 우위를 이용해 주요 사업과 자사주 매입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하여 투자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판타지오의 남궁견 전 회장을 휴머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보유한 정보 우위를 이용해 주요 사업·자사주 매입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자 판단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소인 측은 이와 같은 정보 제공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상(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