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궁견 및 김성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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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0일(일부 출처는 7월 6일) 남궁견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장이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2. 2고소는 소액주주가 제기했으며,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자 판단 왜곡 혐의를 담고 있다.
  3. 3이로써 해당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사건 내용

소액주주가 남궁견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고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자 판단 왜곡을 이유로 하고 있으며, 고소 접수일은 일부 출처에서는 2026‑06‑10, 다른 출처에서는 2026‑07‑06으로 기록되어 일치하지 않는다. 이 고소를 계기로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현황진행중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자 판단 왜곡 혐의로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미확인

고소인 측은 남궁 회장의 정보 제공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남궁 회장이 휴마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보유한 정보 우위를 이용해 주요 사업 내용과 자사주 매입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자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상(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미확인

고소인 측은 2024년 짐바브웨 리튬 광산 탐사 사업이 공식화되기 전 남궁 회장이 통화 중 관련 내용을 미리 언급했고,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역시 사전에 통화상에서 거론되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은 남궁 회장이 휴마시스의 2024년 짐바브웨 리튬 광산 탐사 사업과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관한 정보를,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식 공개되기 전에 전화 통화로 미리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