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고소인 측은 남궁 회장의 정보 제공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남궁 회장이 휴마시스의 실질 지배자로서 보유한 정보 우위를 이용해 주요 사업 내용과 자사주 매입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자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178조상(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