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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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2년 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2. 2그는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3. 3위헌심판 제청은 2012년 사건으로 기록된다.

사건 내용

2012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논쟁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미확인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대 30년(최장 45년)인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헌법상 전자감시제도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될 때 정당성을 갖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대 30년(최장 45년)이라는 점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