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대 30년(최장 45년)인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헌법상 전자감시제도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될 때 정당성을 갖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대 30년(최장 45년)이라는 점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
2012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논쟁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기사에 따르면 헌법상 전자감시제도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될 때 정당성을 갖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대 30년(최장 45년)이라는 점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