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군산병원 내에 직장 내 괴롭힘(태움)과 부당한 조직문화가 존재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한 교육과 지도는 있었으나 군대식 문화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한 교육과 지도는 있었으나 군대식 문화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故 임가현씨는 동군산병원 건강검진센터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입사한 뒤, 출근에 대한 불안과 수면장애 등을 호소했다. 2026년 6월 29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는 임가현 방사선사의 사망 사건으로 확인된다.
임가현 방사선사의 사망은 2026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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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고임가현씨가 입사하기 전 같은 방사선실에서 일하던 전 근무자가 선임들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압박,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배치 등 근무 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족지원단은 임가현 씨가 근무 중 조기 출근, 휴게시간 미보장, 주 6일 근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지시·통제·모욕적 언행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임가현(26)씨는 전북 군산 동군산병원 건강검진센터 영상의학과에서 계약직 방사선사로 근무했으며, 근무 중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기사에서는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겪고 이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한 교육과 지도는 있었으나 군대식 문화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병원이 고인이 생전 복용하던 약을 빌미로 사건을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좁히고 덮으려 하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