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위, 투신 시도 관련 괴롭힘 심의 대상에서 제외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11월, 학폭위는 투신 시도 관련 괴롭힘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 2심의 대상 행위 10가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3. 3교육청과 학폭위가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1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10가지 심의 대상 행위 중 투신 시도와 관련된 괴롭힘을 포함하지 않았다. 학폭위와 교육청은 해당 투신 시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로 인해 학폭위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황진행중

학폭위와 교육청이 투신 시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확인

피해 학생 측은 학교가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신고 접수 대장,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 내부 결재 서류 등의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된 공식 신고 접수 대장,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 내부 결재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학교는 ‘관련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고, 교육지원청도 동일하게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교육지원청의 답변이 피해 학생 측이 공식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미확인

5월 19일 학교장이 철수 부모에게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하며 진영 씨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살 시도 사건 확대를 막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5월 19일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장은 철수(학생) 부모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하면서 진영 씨에게 해당 사안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자살 시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