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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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30일(일부에서는 2025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하였다.
- 2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함을 확인하였다.
- 3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행정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30일(일부 출처에서는 2025년 6월 30일로 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불법·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도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다.
현황진행중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