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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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30일(일부에서는 2025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하였다.
  2. 2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함을 확인하였다.
  3. 3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행정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30일(일부 출처에서는 2025년 6월 30일로 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불법·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도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다.

현황진행중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