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행동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10차에 걸쳐 약 7만7000톤의 핵폐수를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포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10차에 걸쳐 약 7만7000톤의 핵폐수를 바다에 버렸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방류가 미래 세대와 수산업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였다.
방류가 미래 세대와 수산업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였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포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10차에 걸쳐 약 7만7000톤의 핵폐수를 바다에 버렸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10차에 걸쳐 약 7만7천톤의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했으며, 오는 12일부터 3월 말까지 추가로 약 7,800톤을 해양투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특파원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국가가 늘어나 일본산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8일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조약(폐기물 기타 물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조약)’과 ‘유엔해양법조약 제194조’를 위반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자료와 국회 질의·답변 기록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인체 암 유발 위험이 존재하고, 방류가 해양 오염을 초래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2020년 10월 21일 발언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전 인류학적 차원에서 봐도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207조에 근거해 국제 소송·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제법적 근거는 오염수 배출이 인류 전체에 해로운 행위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