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문재인 대통령,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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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 4월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한다.
  2. 2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3. 3이 지시는 일본의 일방적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의미한다.

사건 내용

2021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일방적으로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현황진행중

일본의 일방적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함.

미확인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 영향 의혹: 오염수 방류

마셜 제도 대표는 2023년 1월 31일 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위험이 된다’며 방류가 끼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회의에서 사모아 대표도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바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검증 가능한 데이터 제공이 없이는 방류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러시아 외무부·대만·필리핀·피지·멕시코 등 다수 국가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환경에 미칠 위험’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우려와 마셜 제도 대표의 직접적인 발언이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 영향’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미확인

IAEA의 목적 동기 의혹: 원자력 진흥 및 오염수에 대한 변호사 역할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승인이나 반대를 하지 않으며 일본의 결정 사안'이라고 밝히며, 방류 자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18일 IAEA는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23년 4월 6일 중간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023년 6월 2일 일본 정부는 IAEA 조사단(한국인 포함)이 다핵종제거설비와 해양 방류 설비를 점검했으며, IAEA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규제 적합성을 검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이 IAEA는 방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검증·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신의 평가가 방류가 안전하다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에는 IAEA가 원자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변호한다는 직접적인 동기나 목적을 밝히는 내용은 없으며, 주로 기술적 검증과 국제 기준에 따른 독립적 평가를 제공한다는 입장만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