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재섭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5년 4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2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시민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다.
  3. 3이 개정안은 전장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사건 내용

2025년 4월,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현황진행중

김재섭 의원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미확인

일각에서는 전장연의 시위가 지하철 정상 운행을 막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자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비판한다.

아시아투데이 2025년 11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전장연이 5호선 광화문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언론은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며 지하철 정상 운행을 방해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