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강제조정안 제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4년 12월 19일에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조정안을 발표했다.
  2. 2이 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한다.
  3. 3또한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목표로 한다.

사건 내용

2024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전장연의 시위 중단을 목표로 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위한 강제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모색했다.

미확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장연에 부정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내부 문건을 작성 동기 의혹: 부정적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에는 전장연의 ‘디테일한 약점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내용과 탈시설·주거권 요구에 대해 ‘그걸 왜 지하철에서 주장해’라는 식의 여론 형성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문서가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개인이 내부망에 올린 글’이라며 작성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