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가원 배우자,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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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6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다.
  2. 2차가원 대표의 배우자는 대표의 구속(부재)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3. 3그 결과 계약 만료 시점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6일, 차가원 대표의 배우자는 전세 계약 만기 당일에 차가원 대표가 구속(부재) 상태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다.

현황진행중

계약 만료 시점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확인

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은 차 대표 부부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전세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미확인

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은 차 대표가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사기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현명)은 차가원 대표가 계약 체결 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전세 계약을 유도했으며, 계약 후에도 반환 책임을 회피하고 전세금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대출금 소비 등 편취 행위를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차 대표를 사기죄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