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의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 대표의 부재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이 전세 계약 만기일에 차가원의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 부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에 대해 금융권 대출 73억 원을 포함한 총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승기가 차가원 소유의 부동산에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며 입주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이 전세 계약 만기일에 차가원의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해당 호실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긴 채 이승기 명의로 전세 계약을 추진했으며, 대출 심사 이전부터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전세 계약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차가원은 이승기 명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미리 예상·실행했고,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를 통해 고액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이를 사실상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다. 계약 만료 시 차가원은 배우자와 함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유명 연예인 명의를 이용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승기 측이 주장한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배우자가 전세금 반환을 회피함에 따라 차가원 부부가 전세 계약과 대출 실행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차가원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대출·감정평가 관계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현명)은 차가원 대표와의 전세 계약 문제가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 대표가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대출(전세금 105억 중 73억을 금융권 대출로 마련)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편취한 뒤 반환하지 않는 고도의 사기 수법을 전략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후 신탁사를 통해 고액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고, 연예인 명의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증거로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차가원·원헌드레드 레이블이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에 70억 원 규모로 매도했으나 매매계약을 갑자기 해제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