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위탁교육 체재비 기준 초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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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 16명에게 인사혁신처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재비 2억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 2특히 캐나다와 유럽 지역 연수자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표준 기준을 무시하고 해외 연수 직원들에게 과도한 체재비를 지원해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국외위탁교육 체재비 초과 지급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국외위탁교육을 받은 직원들에게 인사혁신처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재비를 지급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수자 24명 중 16명이 기준을 초과해 수령했으며, 총 초과 지급액은 2억 3600만 원에 달합니다.

국가별 초과 지급 사례

  • 미국 및 영국: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상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자들은 각각 수백만 원의 체재비를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 캐나다 및 유럽: 인사처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해 지급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캐나다 연수자 1명은 약 2608만 원, 독일 연수자들은 1인당 약 2296만 원에서 2811만 원까지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로베니아 연수자 역시 약 1988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논란 및 배경

선관위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내역은 타 부처에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덕분에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황진행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헌법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워 정부의 공통 예산 가이드라인을 형해화하고 체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확인

선관위가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선관위가 최근 5년간 국외위탁교육 연수자 24명 중 16명에게 인사혁신처 지급 상한을 넘는 체재비를 지급해 총 2억3600만원이 더 쓰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캐나다와 독일, 슬로베니아 등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직원별 초과 지급액이 수천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