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위탁교육 체재비 기준 초과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표준 기준을 무시하고 해외 연수 직원들에게 과도한 체재비를 지원해 예산 집행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실의 분석 결과, 연수자 24명 중 16명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상한선을 넘겨 총 2억 3600만 원의 세금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캐나다와 독일, 슬로베니아 연수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2800만 원까지 과다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예산 감시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