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 병합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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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 2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3. 3전면 폐지 외에 일부 존치를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전면 폐지 외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심사 절차가 포함된다.

결
현황진행중

전면 폐지 외에 일부 존치 가능성에 대한 심사 절차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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