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며 수사 효율성을 저해하는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봤을 때 위헌 소지가 없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관련 루머 6건
기사에 따르면, 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27조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 조항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야당은 여권이 검찰의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법원의 공소 기각까지 압박하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민주당과 맺은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답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검찰 권한의 과잉을 지적했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개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막판에 추가됐으며, 여당은 이를 기존 판례의 입법화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봤을 때 위헌 소지가 없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다.
해당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특히 공소기각 확대 등은 위헌적인 꼼수 입법에 해당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특히 공소기각 확대 등은 위헌적인 꼼수 입법에 해당한다.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법권을 존중함. 반면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법권을 존중함.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