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대상 경찰 수사 및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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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수사 착수, 경찰,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압수수색, 경찰, 차가원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어졌다.
  2. 2경찰은 2026년 1월부터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의 3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3. 34월에는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며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사건 내용

경찰은 2026년 1월부터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제기된 300억 원대 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월에는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으며, 이후 차 대표의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을 통해 범행 경로를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 대표가 주식회사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제안해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 종료 시점을 숨긴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결
현황진행중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노머스와의 이중계약 및 전세 보증금 편취 혐의를 구체화했다.

2026
1월
⚖️
기록

관련 루머 6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동일한 연예인 IP를 두고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중계약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같은 연예인 IP를 두고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중계약 정황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선급금을 받은 것 원인 의혹: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계약하고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사업 정상 진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차가원이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머스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 책임 의혹: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어 연예인 IP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노머스에 알리지 않은 채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계약 당시 사업 수행을 위한 아티스트 동의, 기존 계약 종료, 굿즈·공연·플랫폼 권리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가원은 충분한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수령했다. 또한, 차가원이 받은 선급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채무 상환이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이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를 제공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성격 의혹: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남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계약 당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리 확보·아티스트 동의·기존 계약 종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가원이 이를 숨긴 채 선급금을 받은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동기 의혹: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었고 아티스트의 동의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곧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는 상황과 아티스트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업을 ‘곧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사기 혐의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기존 권리관계와 계약 종료 가능성을 숨기고 사업 진행 가능성을 부풀려 설명함으로써,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사업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고소인들은 차가원 대표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차가원 대표(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소속)가 연예인 IP 사업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