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배달기사 A씨, 출입 요구 거부로 배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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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1일 부산 아파트에서 관리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 2배달기사는 이를 거부하고 음식은 1층에 두고 현장을 떠났으며, 주문자는 기존 절차라며 배달을 세대 앞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 3플랫폼은 다음 날 기사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았으며, 배달은 중단된 채로 종료되었다.
현황진행중
헬멧 착용 및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출입 제한으로 인해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달 플랫폼은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 보안과 배달기사 인권·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