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행정법원, 위민온웹의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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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일, 해외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접속차단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2. 2법원은 무허가 의약품 제공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3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직구 사이트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및 도메인 이용해지 요구에 대해 제기한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사건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26년 8월 1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위민온웹은 임신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발송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방미심위는 이 사이트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접속차단을 요구했고, 2025년 2월에는 도메인 이용해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본안에 대해 가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방미심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위민온웹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무허가 임신중단 의약품을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의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의약품 제공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시했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신중단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임신중단 방법이 해당 의약품 제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
현황진행중

사법부는 임신중단 자체는 처벌하지 않으나, 제도권 밖의 무허가 의약품 유통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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