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TF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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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K‑자본시장특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명칭 사용 제한·법 개정 검토를 논의하였다.
- 2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해 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했다.
- 3ETF 명칭 부적절성 및 레버리지 배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는다.
사건 내용
기초자산과 ETF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관리 소홀 시 신규 LP 업무나 ETF 상장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시행한다.
현황진행중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억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명칭 제한, 예탁금 상향 및 교육 강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추가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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