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의 적절성은 무엇인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 신규 입법이 아니라 법리의 명문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진론의 주장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함으로써,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불필요한 재판을 사전에 차단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세우며 입법 목적이 기존 법리를 체계화하고 법원의 판결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고 모호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정당 지도자에 대한 수사를 쉽게 무산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법무부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현 행정입법과 함께, ‘위법 수사’와 같은 추상적 표현이 헌법상 평등권·법치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일방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정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 신규 입법이 아니라 법리의 명문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진론의 주장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함으로써,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불필요한 재판을 사전에 차단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세우며 입법 목적이 기존 법리를 체계화하고 법원의 판결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조문화한 것이라 신규 입법이 아니라 법리의 명문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추진론의 주장이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함으로써,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수사에 기반한 불필요한 재판을 사전에 차단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세우며 입법 목적이 기존 법리를 체계화하고 법원의 판결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고 모호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정당 지도자에 대한 수사를 쉽게 무산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법무부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현 행정입법과 함께, ‘위법 수사’와 같은 추상적 표현이 헌법상 평등권·법치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일방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반영된 사례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과도하게 폭넓고 모호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정당 지도자에 대한 수사를 쉽게 무산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공해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법무부는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현 행정입법과 함께, ‘위법 수사’와 같은 추상적 표현이 헌법상 평등권·법치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일방적 개입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반영된 사례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