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이관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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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이관 초안을 발표했다.
- 2같은 달 11일,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 3중수청·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법무부 산하에 두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건 내용
2025년 6월 1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6월 11일에는 민주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되며,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관리·감독하도록 설계되었다.
현황진행중
당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검찰 개혁안이 도출될 전망이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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