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NEON), '호프' 제작사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북미 배급사 네온이 폭로자 A씨로부터 배우 황정민에 관한 메일을 받고 영화 '호프' 제작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 2제작사는 황정민이 A씨를 고소한 사실과 법원의 스토킹 혐의 처분 내용을 네온에 전달했다.
- 3폭로자 A씨가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에 황정민과 관련된 폭로성 메일을 보내면서 논란이 해외 배급망으로 확산했다.
사건 내용
폭로자 A씨가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NEON)에 황정민과 관련된 폭로 주장을 담은 메일을 발송했다. A씨는 2026년 상반기, 영화가 국내에서 흥행하던 시기에 SNS에 올린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메일을 네온 측에 전달했다.
메일을 받은 네온은 '호프'의 국내 제작사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와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는 황정민 측의 확인을 거쳐,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형사 고소한 사실과 법원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세 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린 사실을 네온에 전달했다.
제작사와 배급사 측은 A씨가 편향되게 편집된 자료를 파트너사에 발송하고 온라인 비방글을 게시 및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심각한 업무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이를 작품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공작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법적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A씨의 제보가 실제 배급사의 공식적인 확인 요청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업무 영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