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찰, 유튜버 영래기 고소 건 불송치 결정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경기고양경찰서가 2026년 7월 23일,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영래기를 고소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 2경찰은 리니지 클래식 관련 비판 영상 속 표현이 비유적이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3. 3경기고양경찰서가 엔씨소프트가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 내용

사건 개요 및 수사 결과

경기고양경찰서는 2026년 7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영래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은 엔씨소프트로, 지난 4월 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요 쟁점: '감옥' 표현의 허위성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래기가 리니지 클래식 관련 영상에서 사용한 "신고 이용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었다.

  • 엔씨소프트 주장: 이용자의 접속이 차단된 것은 맞지만, 캐릭터를 실제 게임 내 감옥으로 이동시킨 것은 아니므로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영래기 및 변호인 주장: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은 접속 차단이나 계정 이용 제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 이용자가 접속 불가 상태였던 점과 차단 사유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비판의 근거가 충분했다.

경찰의 판단 근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1. 비유적 표현 인정: 해당 발언을 객관적인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 적시로 보기에도 한계가 있다.
  2. 공익적 목적: 영상 제작 목적이 엔씨소프트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신고자가 오히려 제재받는 상황을 지적해 해결을 촉구하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3. 업무방해 구체성 부족: 영래기의 영상으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어떤 업무에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양측 반응 및 향후 전망

영래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앞으로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엔씨소프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경찰이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경찰이 유튜버 영래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엔씨소프트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쟁점 01사실

유튜버 영래기의 영상 내용이 '객관적 허위사실'인가, 아니면 '정당한 비판 및 과장'인가?

리니지 클래식 이용자 제재를 묘사한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의 허위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엔씨소프트
해당 영상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며, 영향력이 큰 유튜버가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을 통해 대중의 오해와 피해를 야기했다.

신고 이용자의 접속이 차단된 것은 사실이나 캐릭터를 게임 내 감옥으로 이동시킨 적은 없으므로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은 허위이며, 이는 신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경찰 (수사기관)
해당 발언을 객관적인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 적시 여부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 저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로 보기 어렵다.

접속 차단으로 인한 이용 불능 상태를 '감옥에 보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의 비판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