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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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 회부했다.
- 2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완료 기한을 1개월로 명시했다.
- 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
사건 내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및 법안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6년 7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 회부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소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
-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검찰의 역할을 기소 전담으로 제한한다.
- 보완수사 체계 개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여 실질화한다.
- 경찰 책임 강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보완수사 완료 기한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경찰의 수사 남용과 지연을 방지한다.
- 제재 조항 신설: 정당한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에 경찰이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한다.
정치권의 대립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사법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경수완독)'에 따른 위험성을 주장한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견제 장치 없는 수사권 부여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역량 및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