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잠실7동 제2투표소, 일련번호 수기 기재 후 투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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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수기 일련번호 기재가 발생했다.
  2. 2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4시 46분에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대기표가 배부되었다.
  3. 3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한 뒤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 투표를 재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바닥과 기표소 내부에서 발견되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한 뒤 투표함에 넣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오후 3시 30분에 남은 투표용지가 220장으로 확인된 후, 15분 뒤인 3시 45분에 추가로 200장을 요청했으나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오후 4시 46분부터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현장 유권자에게 대기표가 배부되었다. 이후 오후 5시 39분에 추가 투표용지가 도착한 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면서 투표가 재개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이번 사건은 투표용지 관리와 절차상의 혼선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관위의 현장 대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쟁점 01사실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기재가 적법한 절차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진진상규명위원회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