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아파트 76곳에 차별 대책 요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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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민주노총이 2021년 배달 라이더를 차별 대우하는 아파트 76곳에 공문을 보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 2이는 라이더유니온 등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각하된 이후 진행된 조치다.
  3. 3민주노총은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강제하거나 출입 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는 아파트 76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사건 내용

2021년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단지의 출입 제한 및 차별 대우 논란이 확산하며 노동계의 대응이 이어졌다.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배달 기사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요하거나 오토바이 진입을 막고 도보 배달을 요구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해당 사례들을 수집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는 이를 아파트의 자치 관리 영역이자 입주민과의 사적 갈등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이후 민주노총은 별도로 아파트 76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공문을 통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차별 대우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차별적 출입 규정은 사실상 유지되었으며,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까지 유사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이 되었다.

현황진행중

민주노총의 대책 요구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의 배달 라이더 차별 관행은 뚜렷한 개선 없이 지속되었다.

쟁점 01사실

아파트 관리주체의 출입 제한(헬멧 탈거, 명부 작성)은 정당한 보안 조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자를 통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 탈착, 인적사항 명부 작성,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배달 기사도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범죄 예방 및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조치로 해석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자를 통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 탈착, 인적사항 명부 작성,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배달 기사도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범죄 예방 및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조치로 해석된다.

배달 노동자 및 인권위
배달 노동자와 인권위는 아파트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한 출입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인권 침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헬멧을 벗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또한 배달 기사들이 거부하면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자유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아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와 인권위는 아파트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한 출입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인권 침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헬멧을 벗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또한 배달 기사들이 거부하면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자유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아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