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의 출입 제한(헬멧 탈거, 명부 작성)은 정당한 보안 조치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자를 통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 탈착, 인적사항 명부 작성,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배달 기사도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범죄 예방 및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조치로 해석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자를 통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 탈착, 인적사항 명부 작성,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등을 요구하며,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배달 기사도 제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범죄 예방 및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조치로 해석된다.
배달 노동자와 인권위는 아파트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한 출입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인권 침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헬멧을 벗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또한 배달 기사들이 거부하면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자유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아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와 인권위는 아파트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한 출입 절차와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이며 인권 침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헬멧을 벗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또한 배달 기사들이 거부하면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자유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아니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