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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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현금만)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2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적용 시점은 2026년 8월 5일경이다.
- 3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대용증권 포함)에서 현금만을 기준으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해외·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적용되며, 현금 외의 대용증권 가액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신규 적용 시점은 2026년 8월 5일경으로 예정돼 있다.
현황진행중
기본예탁금 상향은 투자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손실 위험을 낮추고, 과열된 시장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