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황정민-여성 A씨 간 성관계 여부
여성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황정민과 총 네 차례 만났으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황정민의 소속사는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논란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폭로자 A씨와 배우 황정민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2026년 8월 14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폭로자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이나 창작 활동 제안을 주고받았으나, 이후 제안이 철회되면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판결 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단계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세 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2024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민사 소송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여성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황정민과 총 네 차례 만났으나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황정민의 소속사는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논란을 반박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3차례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습 스토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