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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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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 성동경찰서가 2026년 7월 29일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 2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자 시절 교제 및 성적 학대 의혹은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
  3. 3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김수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미확인

김수현의 김새론 미성년 시절 성적 학대 의혹

고 김새론의 유족 측은 가로세로연구소의 기자회견과 음성 녹취록을 근거로 김수현이 고인이 중학교 2학년일 때부터 성관계를 하며 성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